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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37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02:10 경 인천 남구 D 인근에 있는 E 주점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 가명, 여, 25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비가 오자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위 E 주점 인근에 있는 G 모텔 앞길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30 분만 성관계를 하다 가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위 모텔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과 허리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607호 모텔 방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 자를 모텔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모텔 방에 있는 침대에 넘어뜨렸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뒤 상의를 탈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행위의 태양 및 반성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 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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