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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합2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항 및 제 2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 1의 나. 항의 죄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5.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30. 위 징역 10월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83』

1. 피해자 C( 여, 13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5 월경부터 6 월경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사이에 양산시 덕 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동거 녀 D으로부터 자신의 딸인 피해 자가 보컬학원에 다니고 싶지만 돈이 없어 다니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학원을 갈 수 있도록 돈을 받으러 가 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에게 “ 침대에 앉아 봐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자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후 “ 돈을 줄 사람이 늦을 것 같으니 좀 누워 있자 ”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누워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나는 니가 너무 좋다, 여자로서 좋다, 젖꼭지를 만져 달라 ”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가슴에 갖다 대고는 약 10~20 분간 실랑이를 하는 등으로 폭행하면서 “ 한 번만 만져 주면 끝날 것을 왜 이러냐

”라고 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젖꼭지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12 월경부터 2017년 1 월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마트 인근에 있는 ‘G’ 모텔 불상 호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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