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그와 같은 폭행을 기화로 불법영득의 의사 아래 피해자의 휴대폰 및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를 강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휴대폰 및 체크카드를 빼앗을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게 선고되어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휴대폰 및 체크카드를 빼앗을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유에 터 잡아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듣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해자의 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는 피해자가 휴대전화 케이스에 함께 보관하던 물건인 점, ②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은 이후에도 도망가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자 황급히 도망간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체크카드와 함께 피고인의 휴대전화도 잃어버린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도망갈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애초에 휴대전화를 강취할 범의는 없었던 점, 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휴대전화 연락처를 알고 있는 관계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