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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노5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것은 성폭행 피해를 당한 후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휴대전화 케이스에 함께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은 피고인의 사용 승낙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모텔로 간 후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술을 많이 마셔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있었던 대가로 30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줄 수 없다고 한 후 다시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 등을 몰래 가져갔다면서 일관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바,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나.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는데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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