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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4. 선고 2018고합474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8고합47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1.가. A

2.나. 주식회사 B

3.나. 주식회사 C

4.나. 주식회사 D1)

검사

정수진(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새롬(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7. 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2,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주식회사 F가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칭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E'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들을 모두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E는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1. 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2015. 12. 15.자로 165,000,000원 상당의 H 사업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양도한 것처럼 공급가액 165,00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7.경부터 2016. 1.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각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065,201,06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384,8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피고인A 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32,401,06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피고인A이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48,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4, 5, 33, 35, 38, 42, 43, 46], 신용카드 영수증(순번 10), 피의자 공제세액 자료 첨부(순번 11), 각 법인등기부등본(순번 12 내지 20), 각 보충조사서(순번 26, 69), 각 전자세금계산서(순번 27, 51, 70), 각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내역(순번 28, 29, 53, 55, 82),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30, 45, 57, 72), 각 종결보고서(순번 50, 59, 6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서(순번 58), 이메일 등(순번 61), 부가가치세 보충조사서(순번 69)

1. 각 고발서(순번 23, 47,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들'이라 한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죄수 및 벌금형 산정기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단기간 반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 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도 동일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와 상관없이 각 수수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83 판결 참조).

나) 한편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중 아래 [표 1] 각 기재와 같이 합계 952,8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회사들을 이용하여 위 회사들 사이에서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관념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기는 하나, ① 그와 같은 형태의 가공거래에 있어 각 거래마다 현실적인 수 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 존재하는 점, ② 위 2012도7172 판결에 의하면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있어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어 범정이 더 무거운2) 어느 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받게 되는데, 그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여(즉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별개의 행위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세금계 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행위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위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제공된 허위과세 자료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실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와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여야지, 그 행위 유형이 관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수취하는 행위로 구분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위 법률의 적용 여부 및 벌금형의 범위를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4413 판결의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노509 판결 참조).

다)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에서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공급가액 합계액은 5,112,401,066원(=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6,065,201,066원 - 중첩부분에 관한 아래 [표 1]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952,8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공급가액 합계액을 5,112,401,066원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에 해당하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산정하여 병과하기로 한다.

[표 1]

2) 피고인 회사들 법인의 대표자가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회사들에 대하여는 수수된 세금계산서 1장마다 1개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회사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형 : 1년 6월 ~ 15년

○ 벌금형 : 511,240,106원 ~ 1,278,100,266원(공급가액 합계액 5,112,401,066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 감경을 적용한 금액)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2,000만 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F의 M, N의 0, P, Q 주식회사의 R과 함께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51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F, N와의 가공거래를 통한 거래 마진 약 2,5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 간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에 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공제를 받더라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부분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6. 30. S에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5. 7. 24.경 위 발급을 취소하는 취지로 음(陰)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15,440,000원3)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200만 원(허위 세금계산서 1장당 100만 원 X 총 12회)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329,720,319원 4)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허위 세금계산서 1장당 100만 원 X 총 20회) 4. 피고인 주식회사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4,400,000원 5)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허위 세금계산서 1장당 100만 원 X 총 4회)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주식회사 F가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7. 24.경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F로부터 2015. 5. 15. 688,000,000원 및 355,000,000원 상당의 프로젝트 관련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88,000,000원 및 35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나, 인정사실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순번 3),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60), F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순번 7) 및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5. 2. 13.경부터 2015. 7. 24.경까지 피고인주식회사 C에 대하여 688,000,000원 또는 355,000,000원 상당의 프로젝트 또는 CCTV 설치공사 등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 [표 2] 각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688,000,000원 또는 355,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공급가액 -688,000,000원 또는 -355,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하였다.

[표 2]

2) F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취소하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오던 중, 피고인 A은 2015. 6.경 공급가액 688,000,000원 및 공급가액 355,000,000원인 세금계산서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발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F 소속 M와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하던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소속 P 및 위 M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P은 피고인 A에게 'M가 위 각 세금계산서는 F에서 진행하는 큰 프로젝트 중 2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F에서 N로 납품하는 실제 매출건으로 피고인주식회사 C가 중간에 끼어서 납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회신하 였다(수사기록 제3권 332쪽).

3) 피고인 A은 P이 2015. 6. 15.경 위 세금계산서 2건 중 공급가액 355,000,000원 건은 N가 아니라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로 납품하면 된다고 함에 따라, 2015. 6. 30. 공급하는 자 피고인 C, 공급받는자 S, 공급가액 364,3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333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발급 세금계산서 순번 7과 같은 것이다.

4) 피고인 A은 P, M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2건 중 공급가액 688,000,000원 건에 대하여 기존에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는 2015. 7. 20.까지 취소된 후 다시 발급될 것이고 재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피고인 C가 N로 납품하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는데, 2015. 7. 21.경까지 기존에 발급되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자 F 회계팀 등에 연락을 하였고,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334쪽). 이에 피고인 A은 2015. 7. 24. S에 대하여 위 3)항과 같이 발급하였던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공급가액 -364,300,000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증 제4호증 3쪽), N에 대하여는 위 공급가액 688,000,000원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5) F는 2015. 7. 24. 피고인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위 [표 2] 순번 19, 20 각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688,000,000원 및 355,000,000원인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6) 피고인 A, 주식회사 C는 2015. 7. 27. 역삼세무서에 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에 위 5)항과 같이 F가 각 발급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1,043,000,000원(= 688,000,000원 + 355,000,000원) 부분을 포함시킨 '2015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 위 1,043,000,000원 부분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포함시킨 '2015년 제1기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③ 위 1,043,000,000원 부분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기재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각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7~74쪽).

다. 판단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부분 생략)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

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

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

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⑤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

다.

①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4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

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내용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관련 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92 판결),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구체적 판단

F가 2015. 7. 24.경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2015, 5. 15, 688,000,000원 및 355,000,000원 상당의 프로젝트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5. 5. 15. 공급가액 688,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발행일자 2015. 5. 15. 공급가액 35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F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F가 2015. 7. 24.경 이 사건 각 F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수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F는 법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표 2] 각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방식으로 발행하였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내용이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수신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인식 없이도 공급하는자가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F가 위 [표 2] 각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받는자에 대한 이메일 주소를 공란으로 하거나 AN 이라는 수신인 불상의 주소로 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F가 2015. 7. 24.경 이 사건 각 F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사전에 또는 위 발급 무렵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5. 6. 30. P, M의 회신내용에 따라 S에 대하여 공급가액 364,3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F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발행한 공급가액 688,000,000원, 355,000,000원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취소되었다가 같은 내용으로 재발급이 되면 이를 수취하려고 의도하였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5, 7. 21.경 그러한 행위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후 2015. 7. 24. S에 대하여 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음(陰)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N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2015. 7. 24.경에는 F가 이 사건 각 F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발급하더라도 이를 수취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고발담당자인 역삼세무서 A0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F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역에 포함시켰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1권 65쪽), 앞서 본 대로 F가 일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에 따라 수신이 의제되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앞서 본 대로 피고인 A이 2015. 7. 27.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F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기재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분류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확정신고 내용은 이 사건 각 F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F가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5. 7. 24.경 위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88,000,000원 및 35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나. 판단, 위 무죄부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5. 7. 24. F가 그 무렵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공급가액 688,000,000원 및 355,000,000원인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수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

주석

1) 검사는 위 피고인을 주식회사 E로 하여 공소제기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7. 5. 26.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

되었다(수사기록 90쪽).

2) 일반적으로, 수취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조세포탈 목적 등 유형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서는 수취로 인한

죄가 범정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고, 발급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매출실적 부풀리기 목적 등 유형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에 있어서는 발급으로 인한 죄가 범정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공급가액 합계 1,384,800,000원 X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x 3

4)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공급가액 합계 4,432,401,066원 X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3

5)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공급가액 합계 248,000,000원 X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3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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