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서 E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1.경부터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공급한 금액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8.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한서기업에게 26,289,25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1,258,7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5,367,2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8.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6,866,75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65,630,0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한서기업 세금계산서 첨부)
1. 각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거래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