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5.18 2012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3.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성당동 두류네거리에서 같은 구 월배로 497 번지 앞까지 약 1km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