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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1 2012고정1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0. 6. 10.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54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소재 광양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창원시 볼모산동 볼모산 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100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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