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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1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소재 궁근정 슈퍼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리 소재 삼진금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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