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1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소재 궁근정 슈퍼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리 소재 삼진금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