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1 2012고정2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아반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4. 19:5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58-1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094%(영점영구사퍼센트)의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2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