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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6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간자 승용차를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상호불상의 여관 앞에서부터 같은 면 사강리 소재 송산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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