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6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간자 승용차를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상호불상의 여관 앞에서부터 같은 면 사강리 소재 송산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