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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7 2013가단4212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이 법원 2011차1339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1. 5. 11. 보조참가인이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46-2 지상 공장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30,673,972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해 이 법원 2011타채903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1. 5.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08. 9. 1. 보조참가인에게 공사대금 2,3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46-2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2009. 1. 25. 공사대금을 2,7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였다.

다. 이 사건 공장은 2009. 3. 27.경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졌고, 그 무렵 실시한 감정 결과 건물 가액이 1,528,56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라.

이에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2011. 4. 6. 최종 공사대금을 2,1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여 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970,000,000원의 공사대금 중 피고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148,818,182원의 50%를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1. 5. 31.까지 지급하며, ②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장의 하자보수비용 중 50%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마.

2013. 6.경 실시한 이 사건 공장의 하자감정결과 구조설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철골을 사용한 하자, 홈통이 빗물 배출을 제대로 못하는 하자, PE필름과 단열재 등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하자 등이 인정되었고, 그 보수비용은 142,036,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지급일시 지급금액 1 2008. 11. 7. 200,000,000원 2 2009. 1. 12. 700,000,000원 3 2009. 1. 23. 250,000,000원 4 2009. 2. 27. 300,000,000원 5 2009. 5. 21.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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