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11. 27.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소재 홍탁집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소재 파프라카 주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헝,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한 것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