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2. 9. 08:30경 서울 은평구 C, 5층에 있는 “D”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이 그곳 소변기 선반 위에 올려놓은 구찌 클러치 백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위 백을 들고 대변기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따라 들어가, 밖에서 피고인 A이 보이지 않도록 용변 칸 입구에 서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클러치 백 지퍼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어 자신의 지갑에 넣은 다음 지갑과 함께 위 클러치 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화장실로 다시 돌아와 피해품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자, 위 클러치 백을 자신의 패딩 속에 집어넣어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 시가 52만 원 상당 구찌 지갑 1개, 차키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87만 2,000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 백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