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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6 2017가합40344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영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액면금 2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 증서 2014년 제100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세영종합건설이 위 약속어음에 따른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4. 28.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51681호로 ‘세영종합건설이 피고와 일자불상경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1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5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5.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세영종합건설은 2016. 6. 10.부터 2017. 5. 2.까지 건축공사 또는 공사대금을 품목으로 하여 합계 5,576,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해주었다. 라.

피고는 2017. 5. 2.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507-1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일반철골구구조 경사지붕 2층 창고시설 지1층 5,748.79㎡, 1층 4,772.61㎡, 2층 4,735.21㎡(이하 ‘이 사건 창고’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세영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추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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