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5. 02:0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가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18. 02:30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2. 2. 10:30 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 전화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해물 찜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해물 찜 등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3. 29. 22:00 경 원주시 단구 초교 길 5, 단구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