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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2023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10. 9. 2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서 대전 서구 E 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56,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점유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07. 6. 4.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E 오피스텔 162채에 관하여 G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수탁자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자(소외 회사)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위탁자는 수탁자(H)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행위를 용인하여야 한다.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경우 이에 따른 임차보증금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위탁자 명의로 행하며,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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