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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나100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9. 1. 26. 접수 제1701호로 1999. 1.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위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일인 1999. 1. 25.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행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먼저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이하 ‘케이알앤씨’라 한다)가 원고를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채권자인 케이알앤씨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6830호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케이알앤씨는 피담보채권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0. 11. 케이알앤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3. 10. 30.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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