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E에게, 전남 고흥군 F 임야 4,364㎡에 관하여, 피고 유한회사 B는 이 법원 고흥등기소 1997. 7. 31...
이유
1. 인정 사실 갑 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640566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2. 11. “E은 원고에게 9,650,970원과 그중 3,199,203원에 대하여 2008.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3. 5. 확정된 사실, 피고 유한회사 B는 1997. 7. 31. E 소유의 전남 고흥군 F 임야 4,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원인 1997. 7. 3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750만 원, 채무자 E, 채권자 피고 유한회사 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G는 1997. 1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 1997. 12. 1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E, 채권자 G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 G는 2011. 12. 1. 사망하여 피고 D이 G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E은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피고 B의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인 1997. 7. 30.부터, G의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인 1997. 12. 10.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와 G의 상속인인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E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E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