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나2024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999. 11. 5. 접수 제13863호로 채권최고액을 500만 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에 관하여 약정된 별도의 변제기가 있다고 볼 아무런 반증이 없는 만큼 위 대여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성립일인 위 1999. 11. 5.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1999. 11. 5.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7. 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369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