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999. 11. 5. 접수 제13863호로 채권최고액을 500만 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에 관하여 약정된 별도의 변제기가 있다고 볼 아무런 반증이 없는 만큼 위 대여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성립일인 위 1999. 11. 5.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1999. 11. 5.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7. 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369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