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B에게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3. 2.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소1315420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4. 29. “피고(B을 의미함)는 원고(이 사건 원고를 의미함)에게 12,471,589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6.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은 1993. 2. 11.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접수 제971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A의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피고 삼척농업협동조합(이하 ‘삼척농협’이라 한다)은 1997. 4. 28.에 가압류하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이하 ‘케이알앤씨’라 한다)는 2009. 9. 7.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같은 해 12. 28.에 각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 케이알앤씨: 갑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삼척농협, 자산관리공사: 자백간주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케이알앤씨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를 상대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 피고 삼척농협, 케이알앤씨,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케이알앤씨는 B이 무자력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대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