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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03 2015가단91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4.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4. 8. 6.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학, 2004. 8. 9.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위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4. 8. 9.경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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