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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214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10. 22.을 기준으로 원금 103,862,126원의 대여금 채권과 그에 대한 월 1.5%의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1. 2. 22. 그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망인에 대하여 대여금과 그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과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장에서는 망인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5. 10. 12.자 준비서면에서는 대여금이 200,000,000원이라고 주장을 바꾸었는데, 200,000,000원이나 되는 거금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면서 그 액수에 대한 주장이 바뀌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망인이 철강 원자재를 매수하면 매매차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한 달 이내에 이자를 톡톡히 쳐 줄 테니 200,000,000원 정도를 대여해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2009. 8. 21. 250,000,000원을 망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송금받은 당일부터 열흘 정도에 걸쳐 위 계좌에서 248,000,000원을 출금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것이어서 자금 차용의 동기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맞지 않고, 망인이 송금받은 돈을 송금받은 당일부터 열흘 정도에 걸쳐 모두 원고에게 다시 지급할 것이었다면 굳이 그 돈을 원고로부터 빌릴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거금을 망인에게 빌려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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