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1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22,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3. 1. 30. 5,000만 원을 이자 연 3.8%, 지연손해금 연 20%, 변제기 2014. 12. 26.로 정하여, 2013. 11. 29. 5억 원을 이자 연 4.6%, 지연손해금 연 20%, 변제기 2014. 12. 26.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0. D 명의의 예금 계좌로 5,000만 원, 2013. 11. 29. E 명의의 예금 계좌로 5억 원을 각 송금하여 망인에게 합계 5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망인은 2014. 6.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과 자녀인 피고 및 F, G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2호증, 을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5억 5,000만 원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채권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외에 망인에게 2013. 1. 30. 5,000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원고와 E의 공모로 만들어진 허위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22,222,222원(= 5억 5,000만 원 × 2/9,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망인 및 E으로부터 모두 변제받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