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4 2015가단2501
대여금
주문

1. 피고 E, G은 원고에게 각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I에게 2008. 6. 24.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피고 B은 망인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각 자녀들)에 대하여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E, G에 관하여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45,000,000원 중 피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6,000,000원(45,000,000원 × 2/15)과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송달받은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4. 18.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위 규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D, F, H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8. 6. 24. 망인에게 45,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고, 추후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으므로 위 돈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F, H는, 망인이 2008. 6. 24. 위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망인이 2001. 12. 5. 원고에게 대여한 50,000,000원을 상환받은 것이고, 이 사건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망인이 2008. 6. 24.에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① 먼저, 이 사건 확인서(갑제1호증)가 망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망인의 인영은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나, 을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백지에 도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