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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532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2. 2회에 걸쳐 900만 원을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망인에게 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2013. 5. 12.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2. 4. 3. 400만 원, 2012. 4. 16. 1,000만 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가 2015. 9. 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과 양수금 채권 합계 2,3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양수금 채권 합계 2,3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2. 2. 2. 900만 원을 망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12. 4. 3. 400만 원, 2012. 4. 16. 1,000만 원을 망인 명의의 계좌에 각 송금한 사실, C가 2012. 8. 10. 사망하여 C의 모친인 피고가 C의 유일한 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위 각 금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10. 11.경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F재활용센터를 6,7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원고로부터 1억 3천만 원의 투자를 받아 원고와 망인이 위 재활용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점, ② 그 후 위 F재활용센터를 법인화하기로 하여 2011. 7. 29. 중고용품 도소매업 및 자원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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