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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8나263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항소이유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 C는 망인이 사망하기 얼마 전에 망인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300만 원을 변제받아 망인에 대하여 2,1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는 그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 C는 이 법원의 본인신문에서 망인에게 자신 명의 N조합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었고 그 후에는 그 계좌를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피고 C는 2012. 4. 2.부터 2013. 4. 15.까지 망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돈을 송금받아 계좌를 해지한 바 있고, 금융실명제 아래에서는 망인이 피고 C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좌의 해지는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망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인이 피고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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