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5,1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8. 5. 31. 원고에게 5,100,000원을 1998. 7. 31.부터 1998. 8. 3.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그 무렵 원고에게 5,100,000원을 2001년경까지 매월 212,500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서에 최종 변제기를 2001년경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9. 2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8. 25. 피고가 100,000원을 변제하여 채무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서 중 그동안 입금액으로 기재된 부분에 ‘2011. 8. 25. 100,000원’이라는 문구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2011. 8. 25.’ 부분은'2001. 8. 25.'을 가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아닌 위 각서에 가필된 부분만으로 그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거나,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