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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8 2016고단650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7. 2. D가 운영하는 ‘E 서점 ’에서 D를 밀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D가 자신을 상해죄로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D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2. 위 E 서점에서 손으로 D의 어깨를 밀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1. 상해 진단서 및 소견서 (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은 2016. 10. 25. 2016 고약 16008호로 ‘ 피고인이 2016. 7. 2. 17:00 경 D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이 법원은 2017. 2. 15. 2016고 정 3504 호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점,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각각 항소 기각 판결 및 상고 기각 결정이 이루어져 위 판결은 2017. 11. 28.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고죄는 피 무고 자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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