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2』 피고인은 2016.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D( 여, 45세 )에 대한 강제 추행 등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고 한다) 이 2017. 6.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제주시 남 광 북 5길 3 제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 이 사건 판결은 D의 허위 고소로 인한 것이고, 오히려 당시 D가 나의 성기를 건드려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8. 11. 제주 서부 경찰서 수사과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경찰관에게 ‘E 단란주점 업주 D에게 술값을 물었는데, D가 나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성기를 건드리며 집에 가서 딸이나 치라고 말을 하였다, 내가 D의 가슴을 만지거나 귓속말을 하며 어깨와 등을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D는 나를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여 무 고하였으니, 강제 추행과 무고죄로 D를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23. D가 운영하는 제주시 F, 1 층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D의 왼팔을 붙잡아 당기며 입술을 D의 우측 귀에 대고 속삭이다가 손으로 D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쓰다듬는 등 추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D의 고소는 허위 고소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D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손으로 성기를 건드리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고소로 기소되어 이 사건 판결을 선고 받고 확정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D를 무고 하였다.
『2018 고단 151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