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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0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구로구 B 상가 310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D가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 내가 발행한 어음( 어음번호 E, 액면 금 13,794,000원, 지급기 일 2013. 6. 18., 발행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의 지급 일자가 도래하는데 이 어음을 못 막으면 부도가 나니 내가 임의로 금액란을 기재하였다고

어음 위조로 고소를 해라.

” 는 말을 듣고 D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26. 경 시흥시에 있는 시흥 경찰서에서 ‘2013. 3. 7. 경 액면 금 300만원의 보충권을 부여하여 D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D가 임의로 액면 금 13,794,000원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 무고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 무고 자인 D와 공모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분 이전에 자백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C의 관리이사인 피고 인과 위 업체의 실제 업주 이자 피 무고 자인 D 간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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