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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1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 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 경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 1로 305에 있는 부산 강서 경찰서에 “ 부산 구치소 C 교도관 D가 영치 담당자와 함께 2015. 7. 20. 경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영치금을 임의로 외래 진료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자신으로 하여금 강제로 ‘ 외부 병원 진료 신청원 및 영치금 사용하기’ 라는 제목의 보고문의 성명 란에 지장을 찍게 하여 위 보고문을 위조하였다” 는 취지로 D를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20. 경 위 D로부터 영치금을 피고인에 대한 외래 병원 진료비에 사용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보고서를 읽어 본 후 스스로 지장을 찍은 것이어서 D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보고문을 위조하였다거나 영치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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