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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261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256,269원, 원고 B에게 75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6. 4.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3. 5. 27. 19:50경 D 코란도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운곡면 신대길 신대저수지 앞 도로를 신대2리 방면에서 신대1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비가 오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도로 오른쪽에 세워진 전신주를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으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좌측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E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종료 후에도 좌측 상하지마비, 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정신증후군 등의 후유장애(도시일용노동자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78%)가 남고, 기대여명도 50% 정도 단축(여명종료 예정일 2024. 3. 2.)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① 피고 차량은 2인용 코란도밴 차량임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 C과 원고 A, F 등 3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② 더욱이 원고 A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탑승하였던 관계로 안전벨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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