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658,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1. 6. 22:45경 서귀포시 일주서로에 있는 회수 입구 교차로에서 D SM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E고등학교 방향에서 중문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당시 피고 차량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중문원형교차로 방향에서 회수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스파크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두피 열상,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외상성 좌측 경추 신경근 손상, 경추 후방 인대 손상, 좌측 경추 7번 외측괴 골절, 좌측 경추 7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5. 1. 6. G병원에 입원하여 2015. 2. 24. 좌측 제5-6, 6-7경추간 후방 신경공 확장술 및 골편제거술을 받고 2015. 5. 6. 퇴원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제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방의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는 책임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