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23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2: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과 시비를 벌이다가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들에 이끌려 카운터로 나가면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의 '아이폰6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밟아 부수고, 카운터 앞에 세워진 업소 홍보용 플라스틱 간판을 발로 걷어차 부수어 피해자 E 소유인 수리비 37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피해자 C 소유인 수리비 2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간판 1개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