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29] 피고인은 약 13년 전 피해자 B(여, 77세)의 아들 C과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과 위 C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5. 18:26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전 남편 어디 있냐, 전화 통화를 하게 해주라,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그곳 안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한 후,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꺼내어 찢고, 그곳 TV 받침대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그곳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잠겨있는 대문을 두드리면서, 대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하수관 파이프를 발로 차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5. 21:26경 여수시 D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전 남편인 위 C의 차인 것으로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승용차의 지붕 부분을 1회 내리쳐 수리비 343,0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365] 피고인은 2019. 8. 29. 23:18경 여수시 로 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의전남편과 전혀 무관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삿대질을 하며 "여기 있는 물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