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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9고단30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20:02경 경북 성주군 B 신축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인 굴삭기의 연료통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입으로 빨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0원 상당의 경유 100리터를 빼내어 피고인이 준비한 플라스틱 기름통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21. 범행(굴삭기) 피고인은 2019. 10. 21. 18:23경 경북 성주군 B 신축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인 굴삭기의 연료통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입으로 빨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0원 상당의 경유 100리터를 빼내어 피고인이 준비한 플라스틱 기름통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0. 21. 범행(전동로울러) 피고인은 2019. 10. 21. 18:45경 경북 성주군 B 신축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전동로울러의 연료통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입으로 빨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0원 상당의 경유 100리터를 빼내어 피고인이 준비한 플라스틱 기름통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1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9, 28, 30)

1. 압수조서

1. 번호인식CCTV 통과내역

1. 통과내역 사진, 통과차량 사진, G 앞 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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