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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6 2013고단6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37]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07. 10. 20: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위 E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를 넘어뜨려 위 자전거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바구니를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아스팔트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얼굴 및 팔뚝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세워진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손에 쥐고 있던 빈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7. 10. 20: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식당 앞길에서, 위 E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길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E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서 위 출입문 손잡이와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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