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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31 2015고단1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총 공사비 1억 1,400만 원을 주면 2013. 10. 4.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사이에 일반 농가 주택 1 동( 약 30평) 을 건축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건축공사계약에 따라 위 현장에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3. 11.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잔 금 3,42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남은 공사를 마무리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비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받을 잔금을 기존 공사에 관한 인건비 등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머지 공사를 완성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1,000만 원, 같은 달 9. 경 2,4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4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계약서, 거래 내역 조회 표,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지불 각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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