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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6노45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자력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1 개월 후 F 모텔 건축주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 고 말하고 같은 달 27. 2,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후 실제로 2014. 12. 29. 건축주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고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변제 독촉하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한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담보대출 6억 원,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2억 원, 기업은행 신용 대출금 1억 원 등 합계 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는 위 채무와 관련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자산가치가 없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F 모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들에 대한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재대금 등의 채무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서 위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건축주 H으로부터 받은 위 공사대금 2,000만 원을 곧바로 위 공사와 관련한 기존 채무 변제 및 공 사진행비용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불과 3개월 여 만인 2015. 3. 3. 경 최종 부도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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