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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7고합3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7. 2. 1.경 창원시 진해구 B빌딩에서 피해자 조합을 대표하여 위 빌딩 1층 16개 점포, 3층 14개 점포 전체에 대하여 C조합(대표자: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조합의 대표자로서 B빌딩 1층 및 3층 상가 점포의 관리 및 운영, 임대료 징수, 지분인수, 상가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 소유인 위 B빌딩 상가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G, H에게 각 1/2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매매대금으로 5억 원을 수령하여 그중 3억 원을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하고 500만 원은 위 상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사용한 후, 나머지 1억 9,500만 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가매매계약서, 대출약정해지 증명원 등 첨부), 수사보고서(상가 F호 매매대금 확인 - 5억5,000만원, 162, 165, 173쪽 영수증, 163 및 167이하 통장사본, 수표사본 포함)

1.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B빌딩 F호), 인수,인계서(96이하 및 104이하 장부 사본 포함), 1층 및 3층 임대현황 및 수입현황, 각 피고인 참고자료제출, 각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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