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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노3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G의 상의 조끼를 잡아 흔든 사실은 없고, 배로 위 G을 들이밀자 위 G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위 G과 사적인 다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증거의 요지’ 란 아래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신고 및 출동 경위, 폭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폭행 당시 경찰관 G이 현장 조사 등의 공무를 수행하던 중이라고 보일 뿐 위 폭행이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다툼의 과정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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