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11. 28. 자 항소 이유서를 통해 공소사실 제 1 항 업무 방해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경찰관 G이 ‘ 왜 도망을 갔느냐
’ 는 취지의 말을 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위 경찰관을 할퀴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1. 19.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 출입구에 의자와 테이블을 쌓아 놓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소
란을 피우며 손님들과 시비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이 18:42, 19:01, 19:20 3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던 점, ② 경찰관 G은 2 차례의 신고 접수를 받고 피해자의 진술과 식당 손님들의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를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3 번째 경찰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대면하였던 점, ③ 경찰관 G이 신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은 재차 식당 출입구에 의자를 쌓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점, ④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 이야기를 하자’ 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경찰관 G으로부터 몸을 돌려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어깨 내지 팔 부위를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며 경찰관 G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할퀴고( 수사기록 20 쪽), 경찰관 G을 밀었던 점( 수사기록 25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