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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997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 G의 얼굴을 고의로 걷어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쌍방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에게 경찰관 G을 폭행한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발을 버둥거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이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관 G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차 안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얼굴을 걷어찬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 40 면). 현장을 목격한 H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발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 58 면). 다른 목격자인 E도 경찰수사과정에서 ‘G 이 자세를 숙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G을 일부러 걷어찼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고의로 찬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순찰차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 펴서 차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심판결 양형의 이유에 설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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