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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노3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7. 19. 17:25 경과 2015. 7. 20. 12:00 경 경찰관 G을 만났고 2015. 7. 19. 22:00 경 H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이들을 협박하지 않았고 H에 대한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G,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상호 간 대체로 일치할 뿐 아니라 V의 원심 법정에서 진술 등도 이에 부합하여 이들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바, 이러한 G, H의 위 각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 및 제 2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 G을 협박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H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의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H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K의 종업원인 M도 당 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과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범죄 양형기준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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