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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2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나 유족들은 G에게 천막을 설치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G은 E 광장의 사용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F 유족들의 활동을 비하하는 주관적인 가치 평가를 반복하면서 혼자서 고성을 지르고 계속하여 유족들과 말 다툼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1 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 1 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제 1 항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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