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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06 2016가단52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750,000원 및 2016.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8. 29.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8.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5. 9. 30.까지 임대료를 지급하고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9.경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0. 1.부터 2016. 2. 29.까지 5개월 동안 연체된 임대료 13,750,000원[=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x 5개월] 및 2016. 3. 1.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2,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내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2층 관련 공사비용 35,000,000원, 건물 전기 승압비용 1,250,000원, LED등 교체변경 관련 전기공사비용 350,000원 등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공사한 부분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라거나,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공사를 하는데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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