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6. 11. 6.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6년 12월경 피고 B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이 2008. 7. 6.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 3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 원, 합계 4억 원을 2009. 7. 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 D이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위 4억 원의 차용금 등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등 채무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 B이 불법 성인오락실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 B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여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 B에게 3억 원을 교부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고, 피고 C, D도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는 늦은 밤 피고들을 찾아와 숙식하면서 피고 B을 감금하고, 피고 C, D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 B을 고소하여 감옥에 가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 C, D을 협박하고, 피고 B의 손목을 원고의 손목에 묶고, 피고 C, D에게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위 문서에 서명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C, D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서(갑 제2호증 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피고 C, D이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은 원고의 위와 같은 강압에 의한 것이거나 위 연대보증서에 서명을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