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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13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310,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1) 피고는 2008. 3. 6.경 원고와 대여금 4억 원, 변제기 2008. 5. 6., 이자 월 3%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2개월분 선이자 2,400만 원을 제한 뒤 3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2008. 3. 7., 원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C 토지와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을 ‘원고 소유 E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F은 G 토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08. 7. 24.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H의 연대보증 및 이행각서의 작성 원고 아버지 I의 지인인 H는 I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고, 2009. 2. 16.경 이 사건 차용금 원금 4억 원에 2008. 6.부터 2009. 2. 16.까지 9개월분 이자 1억 800만 원을 더한 5억 800만원 중 3억 원을 2009. 3. 10.까지, 나머지 2억 800만 원을 2009. 3. 30.까지 원고에게 각 지급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2009. 2. 16.자 이행각서’라고 한다)와 함께 액면금 5억 8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가항 기재 부동산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H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및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합의 1 원고는 2009. 3. 27. 피고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9. 2. 16.자 이행각서상의 변제기를 연장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H 소유의 춘천시 J, K, L, M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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