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피고에 대하여 반소원고에게 11,721,1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지상 3층 건물(등기부상 표시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1층 230.84㎡, 2층 230.84㎡, 3층 230.84㎡, 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들어서 있는데, 위 건물 1층에는 N호부터 O호까지 12개의 구분된 점포가, 2층 및 3층에는 각 1개의 구분된 점포(2층 P호, 3층 Q호)가 있으며, 위 각 구분 점포에 관하여 등기부상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등기되어 있다.
나. R와 C(R의 아들이다)는 1986. 5. 6.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 중 3층, 아래에서 ‘이 사건 3층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R의 이 사건 3층 점포 중 1/2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276/3,307 지분은 1986. 5. 6. S에게, 1987. 2. 18. E(R의 아들로서 C의 동생이다)에게, 1998. 9. 2. C에게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0. 1. 13. E이 처남댁인 원고 명의로 이를 낙찰받았다.
C의 이 사건 3층 점포 중 1/2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850/3,307 지분도 이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2. 5. 23. D가 이를 낙찰받았다.
D는 2007. 7. 2. 사망하여 처인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3층 점포 중 1/2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850/3,307 지분을 단독상속 하였다.
다. E은 1996. 4. 16.경 T 명의로 이 사건 3층 점포 중 109.14㎡에 관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3층 점포 일부에서 ‘F’을 운영하다가(1999. 6. 3. 원고로 영업허가 명의가 변경되었다),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바꾸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2001. 10. 16.경 피고의 동생 G 명의로 이 사건 3층 점포 중 74.92㎡에 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